LG유플러스, 사망고객 통신비도 책임 전가…“억대 빚더미 앉기도”
LG유플러스, 사망고객 통신비도 책임 전가…“억대 빚더미 앉기도”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3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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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協 “합의 없는 실적 목표치 할당, 고객 통신비 미납 책임 전가, 매집업체 소개” 토로
LG유플러스 “‘비정상적’ 고객 계약, 대리점 책임 당연…본사 지원 매장엔 실적 목표 둬” 해명

“수수료 일체 지급 받지 못해…대리점, 통신사의 불법도구로 전락”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LG유플러스가 사망고객을 포함한 고객의 미납된 통신비를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급기야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실적을 압박하고 목표치에 미달하면 그만큼 수수료를 차감하고, 중도계약 해지한 고객의 이미 지급된 판매 장려금도 대리점에 환수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점은 결국 LG유플러스에 되돌려줘야 하는 환수금으로 인해 수수료조차 일체 지급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LG유플러스가 사망고객을 포함한 고객의 미납된 통신비를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급기야 빚더미에 오르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KMDA)
LG유플러스가 사망고객을 포함한 고객의 미납된 통신비를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급기야 빚더미에 오르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사망으로 인한 해지도 대리점에 통신비를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MDA)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3일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의 대리점에 대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압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표치를 할당하고 그에 미달된 대리점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KMDA는 “통신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은 통신사의 불법의 도구로 전락돼 왔다”면서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시 경험해봤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현행법 상 개별계약행위로 규제하고 있지만 대기업 통신사는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대리점은 불법적으로 단말기를 판매했야 했고, 고객이 유지기간을 어긴 통신료에 대한 책임도 전가됐다. 본사는 대리점의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통신비를 환수했고 대리점은 억대 빚까지 생겨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고객이 단말기에 대한 요금을 우선 본사에 내기 때문이다. 이후 본사가 판매 장려금과 가입유치수수료, 고객관리수수료 등을 떼어주는 구조다.

‘돈‧돈‧돈’ LG유플러스, 사망으로 중도해지 된 계약도 대리점 책임

KMD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지도 대리점에 통신비를 환수했다. 이 메시지 캡처 내용을 보면 대리점주는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지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측은 “해지나 정지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 3개월 정상 납부가 안 되서 환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대리점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본사는 대리점에 실적 목표치를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건당 몇십만원씩 수수료에서 차감했다는 사실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휴대폰 개통 뿐 아니라 인터넷 가입까지 한 달에 몇 십 건씩 배당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리점주는 한 달 차감이 적을 때는 수백만원부터 많을 때는 1천만원까지 수수료에서 차감됐다. 실적을 채우지 못한 대리점주는 타 통신사 가입자 실적을 사 와서라도 메꿔야 했는데, 본사가 이를 권유하고 소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서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넘겨졌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인테리어나 임대료를 지원한 대리점의 경우 4년 이상 영업을 지속했으면 실적 목표를 2배로 올려 압박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월세지원금에서 깎거나 각종 비용에서 차감을 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판매목표 강제’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29일 LG유플러스의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개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불공정 행위 제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기자회견 장면.(사진=KMDA)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29일 LG유플러스의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개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불공정 행위 제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기자회견 장면.(사진=KMDA)

'정상적'이지 않은 고객 계약은 대리점 책임…환수 당연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9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수수료 반환의 경우, 고객의 통신사 계약은 한두 달 있다가 해지하는 고객이 아닌 ‘정상적’ 고객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전제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고객을 받은 경우 계약위반인데 이때 (대리점에) 환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모두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표실적 지정은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과 월세 등을 지원하는 매장에만 적용했던 것”이라면서 “영업 2년 후에 실적에 연동해서 목표치를 높인 것은 사실이며 이 또한 계약서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사가 대리점주들에게 타 통신사 실적을 사라고 소개하고 권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KMDA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환수금으로 인해 대리점은 수수료를 일체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목표 실적이 두 배 올라가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료를 지원하는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합의 없이 목표 실적으로 통보한다”면서 “미납된 통신비까지 대리점이 관리하고 환수하니 살 수가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KMDA는 지난 29일 LG유플러스의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개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불공정 행위 제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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