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위한 눈 초음파 검사비 9월부터 건보 적용
백내장 수술 위한 눈 초음파 검사비 9월부터 건보 적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7.31 11:04
  • 호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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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검사비 절반 이하로…녹내장 검사도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눈 초음파 검사 비용이 오는 9월부터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과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눈 초음파 검사는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백내장 수술에 필수적인 검사지만,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환자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눈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이다.

백내장은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계측검사가 필요한데, 수술 전 받는 계측검사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 가격이 평균 7만5000(의원)~12만30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2만700~4만1600원으로 경감된다.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받아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구는 눈 안의 공 모양 기관을 가리키며, 안와는 안구가 들어있는 공간으로 뼈로 둘러싸여 눈 주위 근육·혈관·신경 등이 위치한다. 

눈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약 100만~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의료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급여로 시행된 항CCP항체검사 비용은 보통 4만6000원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7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검사는 연간 150만명이 받고 있다.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머크의 ‘마벤클라드’(성분명 클라리딘)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마벤클라드는 비급여로 투약받을 경우 1년 투약비용이 약 4500만원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약 2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 63.8%에 비교해 낮은 수준(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첩약은 대표적인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지만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해 외래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규격품 한약재 사용 및 조제 내역 공개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직접 첩약을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환자들은 10일분 20첩 기준으로, 5만1700원~7만2700원 수준에서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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