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8.07 13:16
  • 호수 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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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은 월 182만8000원…54만8000원 이하 생계급여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소폭 인상…시민단체 “너무 낮아 실망”

[백세시대=조종도기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인가구 기준 2.68%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가구는 월소득 54만8349원, 2인가구는 92만6424원, 3인가구는 119만5185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474만91744원)보다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4인가구 487만6290원 등으로 중위소득이 각각 정해졌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1인가구(홀몸어르신)의 생계급여 최대액은 중위소득의 30%인 54만8349원이다. 만약 A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44만8349원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1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73만1132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상한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3.2~16.7% 인상됐다. 1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82만2524원 이하이면 대상자가 된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1인가구 최대 급여는 서울(1급지) 31만원, 경기·인천(2급지) 23만9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19만원, 그 외 지역(4급지) 16만3000원이다. 서울에서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31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9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으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돼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생활보장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새로운 산출통계 자료(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3년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치는 4.6%였으나 이를 ‘보정’하면서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됐다며 4.6%(3년간 평균 증가율)에서 지난해 인상분 2.9%를 깎고 다시 별다른 근거 없이 0.7%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가 1%의 기본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분 등에 따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인상률 2.68% 가운데 순수한 인상률은 1%에 그친다는 것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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