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연말까지 연장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연말까지 연장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8.07 14:47
  • 호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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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융재산 기준 완화…지원 대상자도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반기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약 15만가구에 생계유지비 418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800만~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될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지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했으나,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는 6900만~1억6200만원을 차감한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A어르신은 공시가 3억1600만원의 아파트를 포함해 재산 3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기준(재산액 2억8100만원)으로는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6800만원(3억3000만원-1억6200만원)으로 산정돼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은 100%에서 15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은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증가한다.

전북에서 홀로 사는 B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모아 700만원을 저축한 탓에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공제 비율 추가 확대로 263만원(1인 기준)을 공제받아 금융재산이 437만원으로 산정되기에 생계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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