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노인 가구 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폐지
정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노인 가구 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폐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8.14 13:28
  • 호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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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1~2인 가구 보장 강화… 의료급여는 기준 개선에 초점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생계급여 대상자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내년에 먼저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밖에 다른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당분간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준 완화를 통해 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1~2인 가구 생계비 더 높게 조정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8만가구(26만명)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9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가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 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4인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가구균등화지수를 개편해 1인, 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계속 늘리기로 했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가구원이 많은 경우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1인, 2인, 3인가구 등)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1인, 2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이 적게 산출돼왔기 때문에, 2026년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에서 1인가구의 인상률은 4.02%로 4인가구(2.68%)에 비해 높았다.

이런 조정을 통해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52만7000원에서 2023년엔 57만6000원으로 약 10% 오르게 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해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분간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해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간 견해차가 커 2023년 3차 종합계획 수립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2023년까지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13만4000가구(19만9000명)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급여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존 임대료를 2022년까지 현실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내 미혼 청년에게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할 방침이다. 원격 교육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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