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부담금 2배로 인상
복지부,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부담금 2배로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8.14 13:40
  • 호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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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키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담금은 궐련이 100이라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43.2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이 실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내년 1월부터 1050원으로 2배 인상해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이 발표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현재 370원)와 담배소비세(현재 628원)를 2배로 인상하는 법안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유사 담배(연초 잎 이외의 부분으로 제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란의 법령 항목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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