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33] 구상권
[알아두면 좋은 지식 33] 구상권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8.28 13:46
  • 호수 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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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제작한 ‘넋나간 가족’의 한 장면. 영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남성이 증상발현이 있는 와중에 이동 동선도 알리지 않아 구상권이 청구된 현실을 보여준다.
실화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제작한 ‘넋나간 가족’의 한 장면. 영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남성이 증상발현이 있는 와중에 이동 동선도 알리지 않아 구상권이 청구된 현실을 보여준다.

빚을 갚아준 사람이 갖는 상환 청구권

우리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방역 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치료 비용 일체의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코로나 ‘구상권’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6605명, 응답률 7.6%)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79.7%가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찬성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대신 이행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 잡힌 부동산의 제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후에 그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한다.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까지 코로나 입원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5132명에게 총 695억원이 사용됐다. 1인당 약 460만원이 치료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코로나19 치료비용은 ‘0원’이다.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코로나19 관련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는 없지만 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 광주 내 집단확진 원인이 된 송파구 60번 환자에 대해 2억2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 또한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사람 대신 지불한 치료비를 채무로 보고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러한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원을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물린 경우로는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1987)과 관련해 경찰관계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한 경우가 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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