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노인 금융피해방지법 추진한다
금융위, 노인 금융피해방지법 추진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9.04 11:26
  • 호수 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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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착취, 차별 등 방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오프라인 지점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면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금융기관 이용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오프라인 지점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면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금융기관 이용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기관, 착취가 의심되는 거래 발견 시 신고토록

고령자 이용이 편리한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개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금융위원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및 착취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프라인 지점 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를 완화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고령층 대상 금융착취에 철퇴

금융위는 먼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해 고령층에 대한 금융착취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가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시 거래 지연·거절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가족·친인척·간병인 등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가 자주 발생하고, 노인들이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도 취약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적발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금융기관·금융감독원·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하고, 다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령층 금융접근성 높여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가 오프라인 지점을 폐쇄하는 것과 관련, 고령층의 불편을 줄이는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을 현재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 2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과 창구업무를 제휴해 고령자가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어르신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엔 대체창구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자 전용 앱은 큰 글씨와 쉬운 접속, 음성인식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다.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공급

금융위는 온라인 특판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출시를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신규 상품 개발 시 고령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을 해야 하고, 금융협회는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고령층 대출 등을 기피하는 경우 다른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 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는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것을 말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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