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평택 건설현장 인부 승강장치 추락사…경찰, 안전관리 부실 조사중
동부건설, 평택 건설현장 인부 승강장치 추락사…경찰, 안전관리 부실 조사중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9.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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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결함이냐 조작 실수냐”…호이스트 추락 원인 조사
동부건설 “산재 판단 결과 별도로 보상 협의 중” 밝혀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50대 인부 2명이 호이스트(승강장치) 추락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인 가운데 동부건설의 최근 안전사고와 위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A1블럭 아파트 동부건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씨(53)와 B씨(51)가 호이스트 추락으로 사망했다.사진은 동부건설이 시공한 동부금융센터.(사진=동부건설 브로셔 캡쳐)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A1블럭 아파트 동부건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호이스트 추락으로 사망했다.사진은 동부건설이 시공한 동부금융센터.(사진=동부건설 브로셔 캡쳐)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A1블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씨(53)와 B씨(51)가 호이스트 추락으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부부사이였고 함께 18m 높이에서 호이스트를 타고 해당 기계를 해체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가 동부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진행중이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장비가 외주업체 소유로 드러나면서 이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공사 현장은 평택시가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위반으로 동부건설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택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도 동부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현장은 동부건설이 지난 2018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평택 고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다.

이번 사망사고로 동부건설은 최근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청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부건설은 앞서 지난 5월 직접 시공한 국회 신축 건물 내부에 심각한 누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다.

또 2018년 6월 경북 영주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자 배치로 사상자를 줄여달라”면서 게시글을 올렸고 당시 총 2만6480명이 이 주장에 동의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3023억원, 영업이익 132억원을 시현했다. 동부건설은 2020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21위에 기록되면서 지난해보다 15계단이나 상승했다. 동부건설 허상희 사장은 최근 공공부문 공사 실적을 발판 삼아, 해외사업에 펼칠 역량을 키운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어 이번사고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경우 기업신뢰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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