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택 개·보수비 매년 1,000가구 지원
복지부, 주택 개·보수비 매년 1,000가구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6.08.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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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재가장애인 가구당 400만원씩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재가장애인에게 주택 개·보수비 40억원(가구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집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장판교체 등 올해 1천 가구를 지원하고, 2009년까지 매년 1천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의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4~2005년까지 4,461가구(가구당 32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며,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 지원범위를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우선순위는 농어촌의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고, 가구원 중 장애인이 많은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미 지원받은 가구,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자, 후원금 등으로 보수 및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오는 3월부터 시·군·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업자를 선정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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