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조례 개정 통해 경로당 회장에 월 7만원 활동비 지급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조례 개정 통해 경로당 회장에 월 7만원 활동비 지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9.11 15:16
  • 호수 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는 9월부터 경로당 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장선 평택시장(왼쪽)이 홍장근 평택시지회장에게 치매극복선도단체 인증 마크를 수여하는 장면.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는 9월부터 경로당 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장선 평택시장(왼쪽)이 홍장근 평택시지회장에게 치매극복선도단체 인증 마크를 수여하는 장면.

홍장근 지회장 4년여 노력의 결실… “액수 더 늘려나갈 것”

경로당 회장들 “시장·지회장께 감사… 활동하는데 도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 경기 평택시지회(지회장 홍장근)는 9월 3일 관내 580개 전 경로당 회장들에게 9월부터 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지난 3월 31일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공표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를 만들어 경로당 회장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국내에서 거의 사례가 없을 만큼 선진적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일선에서 온갖 과중한 업무를 하면서도 무보수로 어려움을 겪어온 평택시지회 경로당 회장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게 됐다.

조례를 통한 활동비 지급이 성사된 배경에는 홍장근 평택시지회장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홍장근 지회장은 경로당 회장이 무보수 봉사직이긴 하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과 통장 등이 활동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당을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면에서도 크게 어긋난다고 보았다. 그는 “경로당 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16년 지회장 취임 직후부터 매년 평택시와 시의회에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경로당 회장은 지회에서 진행되는 월례회의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 초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경로당을 대표해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홍 지회장의 수년에 걸친 노력은 올해 지회장에 재선된 후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평택시의회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9월부터 숙원이던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 활동비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홍 지회장은 “당초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좀 늦춰졌다. 코로나사태로 위축된 경로당 회장들에게 이달부터 활동비를 지급해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지회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활동비 지급의 길을 만들어준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활동비 지급 소식을 전해들은 경로당 회장들은 “회장의 개인 계좌로 활동비를 지급 받아 경로당 보조금과는 별개로 부담 없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니, 앞으로 회장 업무 수행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회장들은 또한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지만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본다. 엄청난 열정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준 홍장근 지회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의 촉진을 위해 더 많이 애써 주시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홍장근 지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 평택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평택시 6만5000여 어르신들의 삶이 나날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