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저소득층에 보험료 대부… 국민연금 받게 도와
국민연금공단, 저소득층에 보험료 대부… 국민연금 받게 도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9.18 14:43
  • 호수 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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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0년’ 요건 충족 못한 367명에 혜택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367명에게 보험료를 대부해줘 총 23억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보험료 대부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대부금은 매월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한다.

공단의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모두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다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매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단은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약 9억3000만원에 달하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2537명 중 567명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김용진 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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