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 25% 이상 줄어든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급
복지부, 소득 25% 이상 줄어든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9.18 14:57
  • 호수 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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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에 100만원…10월 신청 받아 11~12월 지급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11~12월 지급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는 특별돌봄 지원금은 9월 내 대상별로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11~12월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 등을 공개했다. 다만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생계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을 받고,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2개월짜리(11~12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총 5000명으로 월 18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된다. 

복지부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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