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부터 헬스케어까지 ‘어부바효(孝)예탁금’ 인기
신협, 예금부터 헬스케어까지 ‘어부바효(孝)예탁금’ 인기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0.09.22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층 특화상품, 기초연금수급자‧수급자 자녀 대상 가입가능
바쁜 일상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석명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신협의 사회공헌형 ‘어부바효(孝)예탁금’ 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신협)
바쁜 일상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석명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신협의 사회공헌형 ‘어부바효(孝)예탁금’ 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신협)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신협중앙회(신협)가 바쁜 일상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석명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어부바효(孝)예탁금’ 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협 모바일앱 온뱅크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효(孝)의 마음을 담아 실버 조합원들을 위해 출시된 신협만의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가입 시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의 헬스케어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가입자 부모(또는 가입자)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 혜택도 제공된다.(공제료 전액 지원 및 상해사망 공제금 1천만 원 지급)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이다.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자녀의 소득에 상관없이 신협의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가진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신협중앙회 정인철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예탁금 가입 하나로 전화 또는 문자 안부, 헬스케어서비스 등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