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노인복지혜택
내실 있는 노인복지혜택
  • 관리자
  • 승인 2008.11.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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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욱 언론인·전 문화일보 사장

노인의 고용촉진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지난해 전체 예산 35억원 가운데 겨우 1억4000만원만 노인복지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임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됐다.


하기야 국가인권위원회의 한해 예산이 233억원에 달하는데 명색이 노인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규모가 겨우 35억원이니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2003년부터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추진한 끝에 재작년에 정식 발족한 개발원은 현재 직원수가 40여명에 이르지만 그 동안 예산배정이 적어 인건비를 비롯한 기관운영비로 예산의 대부분을 쓰는 형편이다.


인건비 중에서도 개발원 원장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합해 연간 1억4000만원, 즉 월 10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개발원 측은 지난해 정부예산 외에 후원금을 합해 43억원을 전체 세출예산으로 잡았으나 막상 후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실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뒷맛은 여전히 개운치 못하다. 왜냐하면 당초 예정대로 후원금이 전액 들어와 몽땅 이를 사업비로 썼다하더라도 사업비가 기관운영비의 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개발원이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는 기관 유지비보다 사업비가 턱없이 적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관련해서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환자가 전담해 온 초음파 검사와 관절 및 척추 MRI(자기공명영상정치) 검사, 고도비만 치료, 노인 틀니, 치석제거 진료비를 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전체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던 본인부담도 5%로 줄이고, 희귀 난치성 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런 방안들은 환자가 부담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이 한국에서는 지난해 기준 64%인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평균치인 73%에 크게 못 미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3조8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득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종목으로 하는 것은 바로 노인복지의 진일보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초음파검사나 MRI 검사, 고도비만 치료 같은 것은 비단 노환치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노인층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얼마 되지 않고, 국가에서 노인복지를 본격적으로 챙기기 시작한 것도 몇 년이 되지 않아 현재의 한국 노년층은 가장 고생하는 연령층이다. 이들 중 생계지원대상자는 소액의 국가보조금을 받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준비가 안 돼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은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이것이 노인들의 또 다른 부담증가가 안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것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다. 일본은 노인들에게 별도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젊은이들과는 달리 자신이 낸 전체 보험료 범위 안에서 의료혜택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만큼 노인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다. 젊은 시절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노년층에게 내실 있는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발상을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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