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소·고발 남용, 기소율은 절반도 못 미쳐
[국감] 고소·고발 남용, 기소율은 절반도 못 미쳐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0.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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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현행 법체계서 무분별하게 피의자 양산” 지적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서영교 의원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매년 고소사건이 증가세를 나타내며 70만건 이상에 육박했지만, 실제 기소가 가능한 비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고발이 남용되면, 입건 후 검사 송부가 이뤄져야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무분별하게 피의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고소장 내용을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서류의 명칭’을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사건 접수 통계는 ▲2017년 668,360건 ▲2018년 714,111건 ▲2019년 772,040건으로 매년 5만 건 내외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소는 ▲2017년 135,601건(20.3%) ▲2018년 135,340건(19.0%) ▲2019년 140,519건(18.2%)을 기록해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1,068명이 피고소 되는 것에 반해 일본은 7.3명으로 무려 146.6배 차이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물론 국가 간 법제도 운용 형태나 시민의식·민주주의 척도 등으로 단순 비교가 가능하진 않지만, 1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사건의 기소율이 최근 5년 평균 40.8%으로, 고소·고발사건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서 위원장은 또 현재 검찰은 법무부령에서 진정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경찰은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은 고소, 고발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소·고발이 남용된다면 혐의가 없는 사람이 사회적·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의 권리·의무가 지켜지면서도, 수사개시가 부적절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수리하거나 정중하게 반려할 수 있는 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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