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기본 조미료인 소금은 고려 때부터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고, 암염이 없는 고장에서는 바닷물로 소금을 생산했다.
고려 태조는 938년에 최승로에게 염분 즉 소금 끓이는 가마를 주었는데 이것은 곧 제염권(製鹽權)을 주었다는 뜻이 된다.
또 소금 생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을 징수 독촉하기 위해 염세별감(鹽稅別監)을 전국적으로 파견했다. 그러다 1309년에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키로 하고 사사로이 소금을 제조하는 자는 엄벌에 처했다. 1321년 개경(개성)에서 판매되는 소금은 세력가나 판매권자와 친근한 사람들이 모두 차지해서 백성은 얻기가 극히 어려웠다는 기록이 고려서에 남아있다.
당시의 소금은 특권층에겐 짭짤한 생활을 가져다주었지만 서민층에겐 더욱 짠 생활을 강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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