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취약층 안전복지에 발벗고 나서…안전점검 현장서 노후 전기시설 무료 교체
한국전기안전공사, 취약층 안전복지에 발벗고 나서…안전점검 현장서 노후 전기시설 무료 교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10.12 10:03
  • 호수 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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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위험 높은 저소득층, 벽지 노후주택 설비 점검    지난해 11만6000호 대상… 가구당 4만6000원 비용 경감
전기화재 위험 높은 저소득층, 벽지 노후주택 설비 점검 지난해 11만6000호 대상… 가구당 4만6000원 비용 경감

전기화재 위험 높은 저소득층, 벽지 노후주택 설비 점검

지난해 11만6000호 대상… 가구당 4만6000원 비용 경감

[백세시대=조종도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도서벽지 지역 주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안전복지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 시설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농어촌 산간마을 거주 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2013~17년) 국내에서 일어난 주택 전기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2% 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쪽방이나 오래된 농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들이다. 낡은 전기설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사용해오다 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점검 중 부적합한 전기설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배선, 접지 상태를 개선해주거나 누전차단기 등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있다.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민간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기준과 개선방법을 안내해주고 우수 시공업체에 대한 포상도 이끌어내며 전기설비·시공 품질 향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 한해, 11만6000여 호의 노후주택들에 대해 누전차단기 등의 안전장치를 무료로 교체해 주었다. 가구당 평균 4만6000원 상당의 경비를 절감해준 셈이다. 

안전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전기설비나 배선기구 불량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전년(2018년)의 3208건에서 지난해 2976건으로 7.2%p나 줄었다. 

공사는 이러한 노력들에 더해, 전국 60개 지역 사업소별로 매년 ‘1사1촌 그린타운’ 봉사활동을 펼치며 마을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독거어르신 가구들에 대한 생활환경 지원 사업에도 꾸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고,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에서 농림부장관상을 안은 이유다. 

백세시대와 전기안전 위한 공동 캠페인

이번에 백세시대와 함께 ‘전기안전 캠페인’ 이벤트를 전개하는 것도 전기안전을 지켜 100세 건강시대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본지 1면 알림 참조). 이번 이벤트는 공사가 펼치고 있는 전기안전 정기점검 업무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안전 119’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를 널리 알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더욱 확대해주기 위한 취지도 있다. 

전기안전 정기 점검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3년마다 한 번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경로당은 매년 한 차례씩 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해주고 있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 시설 등은 무료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관련법상 아파트마다 자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점검주기와 같이 3년에 한 번씩이다. 정기 점검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관할 자치단체(읍면동)나 공사 직원이 점검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안내해준다.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안전 119’ 무료 서비스도 있다. 전기고장이나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전화를 하면 전국 사업소 별로 대기자가 출동하여 응급 복구 조치를 해준다. 무료 서비스 대상은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및 상이등급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며, 상업용 시설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응급조치에는 신고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은 물론, 전기 안전사용 안내와 누전차단기, 전선, 등기구 교체가 포함된다. 

☎1588-7500(자동응답 ①번 전기안전긴급출동서비스)으로 전화해 ‘전기안전 119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현하는 일에 더욱 책임 있는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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