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충북·전남 등 경로당 운영 재개…“경로당, 또 닫히는 일 없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충북·전남 등 경로당 운영 재개…“경로당, 또 닫히는 일 없었으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10.16 11:22
  • 호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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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10월 14일 지역 내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로당 이용인원은 10~20명으로 제한하며 오후1시~6시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영동군
충북 영동군이 10월 14일 지역 내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로당 이용인원은 10~20명으로 제한하며 오후1시~6시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영동군

지자체별 재개방 시기는 달라… 방역수칙 준수 당부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경로당을 언제 여느냐며 회원들이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었는데, 다시 열게 되어 기쁩니다.”

전남 순천시지회 백동경로당 정귀석 회장은 밝은 목소리로 10월 14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800만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방과 폐쇄를 반복해야 했다. 반년 이상 닫혀 있다 7월 20일께부터 운영을 재개했는데, 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정귀석 백동경로당 회장은 문을 닫은 후에도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청소하고 시에서 보급한 소독제를 뿌리는 등 언제든 재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김영수 순천시지회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갈 수 없어 마을 정자에 몇 명씩 모여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면서 “이제 다시 문을 열게 돼 다행이다. 다만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로당 운영 재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고, 전남도가 이를 즉시 적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는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적용될 예정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역 내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소수만 발생하고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13일부터 경로당을 열 수 있도록 하되, 기초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었다. 

서울시도 인원제한, 이용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실제 적용은 구에 따라 다르다.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는 구의 방침에 따라 14일부터 경로당 문을 열기로 한 반면, 운영 재개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지역이 아직 많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지만 않는다면 19일부터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부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반면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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