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실수로” 노인일자리서 탈락… 복지부 국감서 거론
“아파서”, “실수로” 노인일자리서 탈락… 복지부 국감서 거론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10.16 15:17
  • 호수 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부상자 증가

부상은 출퇴근시 집중 발생… 참여자 교육 때 반영해야

고령화로 인한 질병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중도에 포기하는 어르신들과 출퇴근을 하다 다치는 어르신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령화로 인한 질병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중도에 포기하는 어르신들과 출퇴근을 하다 다치는 어르신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배성호기자] #1. 김영주(78‧가명) 어르신은 최근 건강이 악화돼 참여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중도 하차했다. 5년 전부터 꾸준히 참여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포기하게 된 것이다. 김 어르신은 “몸이 안 좋아 더 이상 일자리에 참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2. 성재진 어르신(72‧가명)은 얼마 전 사업을 시작한 아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부탁해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수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성 어르신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몰랐다”면서 뒤늦게 후회했다.   

2020년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와 부상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도포기자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질병사유가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도 포기 인원은 △2017년 5만3874명 △2018년 5만4106명 △2019년 8만20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또 올해는 7월 기준으로 4만7005명이 중도 포기했다.

노인일자리를 이탈하는 가장 큰 사유는 단연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였다. 올해에도 중도포기자 10명 중 6명(2만808명)이 질병을 이유로 포기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7세 전후로 사업 초창기부터 활동한 어르신들이 많다. 참여자들이 80대로 접어들면서 질병으로 인해 포기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성 어르신의 사례처럼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 가령 A어르신의 경우 병원에 입원한 날짜를 착각해 근무일자에 포함해서 탈락했고, B어르신의 경우 해외여행 일자를 근무일자에 포함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또 노인일자리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 일자리로 옮기면서 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등 보다 급여가 많은 일자리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의 만류로 중도 포기하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한 지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악의를 가지고 부정수급을 한다기보다는 실수로 잘못 기입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다치는 어르신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총 3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73건이었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17년 315건, 2018년 964건, 2019년 1453건 등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골절이 1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박상 358건, 염좌 230건, 찰과상 197건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노인일자리 관계자들은 일을 하다 다치는 사례보다는 출퇴근을 하다 부상을 입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입을 모은다. 어르신들의 경우 보통 집에서 10분 내외 거리에 일터가 있는데, 일터를 오가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는다. 보험회사는 출퇴근 하는 시간(보통 30분~1시간)에 다치는 것도 보험처리를 해주는데 대부분 이때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충북의 C어르신의 경우는 지난해 출근을 하다 빗길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D어르신의 경우도 운전 미숙으로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들이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는 드물고 부상정도도 경미한 편”이라면서 “오히려 일터를 오가다 다치는 사람이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