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광재 민주당 의원
  • 관리자
  • 승인 2008.1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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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노인대학 지원 법안’ 제출

경로당·노인대학은 어르신들 문화공간
활기찬 노년 누리도록 체계적 지원 필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1일, 전국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12월초까지 열리는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노인복지를 위한 4대 법률이 완성된다.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광재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법안 발의 배경은 무엇인지요.


제가 어렸을 때, 일과 중 하나가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께 술을 사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경로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1941년생인 부친께서도 현재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국회의원이 되면 경로당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어르신들이 심심하기도 하고, 전기료도 아끼기 위해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면서 주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다”면서 “한 달 평균 13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연료비도 부족하고 돈이 없어 각자 반찬을 가져오지만 전부 김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하루 동안 경로당에 계신 시간이 많으니 제대로 된 식사를 비롯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 지원예산을 늘려한다”며 “특히 경로당 인근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이 노인대학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살펴보니 부친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34%가 주 6회 이상, 하루 5시간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쓸쓸하고 우울한 경로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상대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참여해 연탄을 배달하면서 너무나 어렵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많이 뵀고, 그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요.


현재 경로당은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살림 형편이랄 수 있는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지원규모와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렇다보니 경로당 운영도 지역마다 제각각입니다.

 

또 노인대학의 경우 대한노인회나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개인이 설립해 꾸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교육내용 등 질적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은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누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의 장점과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5만6480개의 경로당이 있고, 전체 노인복지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약 80명당 1곳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분포돼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 시설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경로당의 이용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는 경우는 67.7%로 높았고,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10.4%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서비스 기능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 동네는 한 달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강원도를 비롯해 열악한 지역에서는 지원액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부재한 등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과 더불어 활기찬 노년생활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있다면.


법률 제정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르신들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비례대표 1번을 어르신이 받았고,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도 무난히 처리됐습니다. 이제는 경로당과 노인대학지원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치단결해서 힘을 모으면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들과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이 법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설득한 상태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연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이 통과되면 어르신 틀니의 보험적용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8월 14일 노인 틀니 지원 법률을 마련키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습니다.

 

▶재정 마련이 관건인데.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고, ‘복지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예산 등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정 초기 단계여서 아직까지는 소요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경로당의 경우는 현재 5만6000여곳에 50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3471억원, 계절별로 동절기 50만원과 하절기 30만원을 분할 지원하는 경우 266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대학은 어느 정도 지원할지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분권교부세의 세출 분야를 나누고, 재정규모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복지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기준,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25% 증가했지만, 지방재정 중 국가보조금 의존재원은 14% 증가에 불과해 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밖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예산 30조원이 검진사업에 치우쳐 있어 이를 질환예방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재 건강보험지출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로 7조4000억원(25.9%)이 소요되는데,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할 수 있다면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건강증진기금 1조5000억원의 예산에서 경로당과 노인대학 지원 재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조사도 했는지요 


일본, 미국, 영국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은 사회문제로 인식되던 고령화 사회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미국은 노인복지의 근간인 노인복지법을 제정, 노인의 욕구조사와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훈련을 확장했습니다. ‘인생은 50부터’라는 운동을 펼친 영국 등 이들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1970년대 들어 주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사회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관념을 바꾸고, 노인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해 부양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인이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골든 플랜’을 실시해 노인 의료, 보건, 개호 시스템 정비에 힘쓰고 있고, 특히 여가를 활용해 취미와 교양을 높이기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참여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연방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을 설립한 뒤 노인관련 교육훈련 실행전문가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노인위원회’ ‘백악관 노화회의’를 비롯해 12개 연방정부와 미국은퇴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연방 포럼’ 등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노인에게 귀 기울이기’(Listiening to Older people)라는 전국 캠페인 보고서의 ‘인생은 50부터’(Life Begins at 50)라는 글에서 연령차별 타파와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등 정부의 노인정책기조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50세 이상 인구의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인 ‘뉴딜50’(New Deal 50)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용환 기자 efg@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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