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외식 프로모션 재개 결정
신협,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외식 프로모션 재개 결정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0.10.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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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계, 30일 오후 4시부터 예산소진 시 종료
신협 체크카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세 번째 농할 ‘외식’ 프로모션 홍보 포스터.(사진=신협)
신협 체크카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세 번째 농할 ‘외식’ 프로모션 홍보 포스터.(사진=신협)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신협중앙회(신협)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외식 프로모션을 재개했다.

신협은 신협 체크카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연계해 진행하는 세 번째 농할 ‘외식’ 프로모션을 30일 오후 4시부터 실시한다. 

신협은 이번 프로모션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8월 15일 잠정 중단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점을 고려해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식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신협 체크카드(BC계열 카드 포함)로 금, 토 일요일(공휴일 포함)에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당초 6회 결제 시 1만원 캐시백 지급에서 4회 결제 시 1만원 캐시백 지급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일 최대 2회까지 동일업장에서는 1일 1회 결제 횟수가 적용되며 금요일은 오후 4시 이후 결제분부터 반영된다. 캐시백은 4회 실적달성 시 다음달 16일에 계좌 입금되며 16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전 영업일에 1만원이 입금된다.

‘외식’ 프로모션은 신협 홈페이지 및 신협 온뱅크, 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사용분부터 결제횟수로 인정된다. 신협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신협 이용객들을 위해 가까운 신협 창구 방문 시 외식 프로모션 신청접수를 직접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프로모션 실적 적용 가능한 외식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뷔페, 주류판매점, 일반주점, 주점업 중 BC카드 기준 외식업소 등록 가맹점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원 현장 결제는 적용이 가능하나 온라인 결제 건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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