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인상 추진… ‘세금 폭탄’ 완화대책도 세워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인상 추진… ‘세금 폭탄’ 완화대책도 세워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10.30 13:18
  • 호수 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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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가파른 인상을 예고했다. 10월 27일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에 맞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 90%, 100%까지 도달하게 하는 3가지 안을 밝혔는데, 여당과 정부는 90%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세금 충격’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 인하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동산값이 불변이더라도 공시가 인상만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정협의로 세율 조정, 세금감면 확대, 과표 구간 조정 등을 마무리한 뒤 이달 중에 공시가 현실화 장기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현실화율 조정 일정은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다르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은 2023년까지 매년 1%p 미만으로 소폭 올리다가 10년 후에 90%에 도달토록 상향 속도와 목표 시점을 늦춘 반면,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p로 균등 상향해 5년 후 현실화율 90%에 가장 먼저 도달하게 하는 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고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징수, 기초연금 등 복지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증여세도 공시가격을 기초자료로 삼는다. 

땅 공시가격 제도는 31년 전, 주택은 15년 전에 도입됐다. 한국만큼 땅값, 집값이 심하게 바뀌는 나라도 드물다. 그러다보니 공시가격 제도는 누더기가 됐다. 현실화율도 들쑥날쑥이어서 현재 땅은 평균 65.5%,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수준이다. 

이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그동안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돼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정과세 실현은 물론,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높임으로써 서울 강남 등에 대한 주택 수요 분산 정책 차원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공시가격 인상안이 나오자 우려와 저항이 만만찮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부 들어 50% 이상 상승할 정도로 집값이 급등해 과세 부담이 높아졌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승하면 주택 보유 부담이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단박에 보유세가 뛴다. 집주인 입장에선 사실상 증세인 것이다. 벌써 올해 재산세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란 이들이 많다. 보유세 부담 증가가 피부로 느껴지면 완충적 조세 정책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공시가격 반영률 90% 목표가 제도 취지에 맞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공시가격은 그때그때 변하는 시세와 일정한 간격을 둬 과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세와 공시가격 간 간격이 너무 좁혀지면 집값 하락 시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역전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문제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이미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라는 논리야 탓할 게 없다. 그러나 오래 살던 집 한 채뿐인 퇴직자들은 세금 부담에 거처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정부의 과세정책을 국민이 받아들이려면 공시가격 산정 방법과 절차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외치기 전에 과세의 공정성부터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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