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출시…분할상환과 소득공제까지
KB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출시…분할상환과 소득공제까지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0.10.30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
KB국민은행이 분할 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이 분할 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였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 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일시 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분할 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