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호규정 마련 시급하다”
“요양보호사 보호규정 마련 시급하다”
  • 관리자
  • 승인 2008.1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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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행 4개월… 저임금·중노동에 중도하차 급증

요양보호사가 일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요양보호사 보호규정 마련’이 꼽혔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정금자, 이하 협회)가 국회 박은수 (민주당)의원과 공동 주최로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노인장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협회는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 일하는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 65명을 대상으로 요양현장 실태를 비롯해 요양보호사 실태, 제도의 문제점 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 44.8%와 재가 요양보호사 62.5%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직 이유로 꼽았다. 이어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시설 요양보호사, 이하 시설), ‘업무 외 일이 많아서’(재가 요양보호사, 이하 재가)라고 답했다.


또 요양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시설 및 재가 요양사 대다수가 ‘요양보호사 보호규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 및 인식을 위한 홍보’(재가) 등이었다. 


또 요양보호사 대다수는 여성(시설 93.5%, 재가 94.1%)이었다. 연령은 40~50대(시설 80.6%, 재가 85.3%)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요양보호사 활동이 주 소득원(시설 45.2%, 재가 47.1%)인 경우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


또 요양보호사 상당수가 계약직 및 시간제(시설 35.5%, 재가 85.3%)로 활동하고 있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정규직은 8.8%에 그쳤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76%가,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84.8%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업무내용도 절반 이상이 ‘불만족 한다’(시설 52%, 재가 60.3%)고 답했다. 특히 재가의 요양보호사들은 불만족한 이유를 업무 외 일들이 많고, 구분이 명확치 않은 점을 꼽았다.


요양 대상자들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84.9%)가, 시설 요양보호사(68%) 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경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요양현장 실태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양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요양서비스는 전적으로 민간시장화에 의존하고,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며 “이는 장시간노동, 저임금 비정규직 등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제공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회장은 본인부담금 인하를 비롯해 적용대상자 확대, 비급여 금지, 국가보조금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은 물론 요양기관 정부 운영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0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0가지 개선방안은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실태 조사 △근로기준법·최저임금 등 노동권 보장 △요양보호사 보호규정(정규직 월급제·8시간제 노동·임금가이드라인 등) 마련 △요양보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 제시 및 지침서 마련 △재가 방문 요양시 2인1조 근무 체계 도입 및 요양보호사 1인 밤 근무 폐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 △요양기관 지정 요건 및 행정감독 강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교육과 편법운영에 대한 행정감독 및 요양보호사 재교육 강화 △요양보험제도 접근성 및 포괄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변 단체 참가 보장 등이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사진설명> ‘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노인장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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