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유산균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수 미달…식약처 회수 조치
동국제약 유산균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수 미달…식약처 회수 조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0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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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어블 프로바이오틱스’ 3억 마리 유산균 광고…함량 미달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제품에 표시 안 돼…소비자 불편 초래

동국제약 “우리는 판매사일 뿐, 미달 수치‧원인 알기 힘들어”…전 라인 회수 결정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동국제약이 제품 광고 및 패키지에 기재돼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수에 미달한 유산균 제품을 판매해 기업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 오라메디, 인사돌 등 스테디셀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대표 제약업체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판매하는 ‘츄어블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 미달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사진=온라인 쇼핑몰 캡처)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판매하는 ‘츄어블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 미달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사진=온라인 쇼핑몰 캡처)

식약처는 최근 동국제약이 판매하는 ‘츄어블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 미달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된 제품은 유통기한 2022년 2월 6일 제품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이 제품에 대해 17종의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 유익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광고했다. 특히 살아있는 3억 마리 유산균이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장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미달 뿐 아니라 제조년원일과 유통기한도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수 조치가 2022년 2월 6일 유통기한 제품에만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는 구매 제품에 대한 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제품 상품정보에는 “제조년월은 상시 생산 진행으로 매번 표기가 불가하오니 080-569-8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라고 기재돼있다. 소비자는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제조년월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동국제약은 “판매만 했다”면서 제조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동국제약은 프로바이오틱스 미달 정도와 원인도 파악하지 못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9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동국제약이) 판매만 했고 식약처 처분도 제조사에 내려졌다”면서 “처분 내려진 유통기한 제품 뿐 아니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구매 가능했다.

이어 “얼마나 미달됐는지 미달원인은 공유되지 않았다”면서 주요 문제 원인에는 답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 건강기능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건강기능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이니까 선물용으로 구매했습니다”

동국제약은 판매사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담당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동국제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짙다. 

동국제약이 판매사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담당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동국제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짙었다. 사진은 해당 제품을 가족 추석선물로 구매한 소비자.(사진=블로그 캡처)
동국제약이 판매사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담당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동국제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짙다. 사진은 해당 제품을 가족 추석선물로 구매한 소비자.(사진=블로그 캡처)

소비자 A씨는 “동국제약 츄어블 프로바이오틱스 추석선물하기 좋네요”라면서 동국제약 쇼핑백에 담겨있는 해당 제품 구매를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소비자 B씨는 “동국제약 츄어블 프로바이오틱스 GMP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을 인증받았다”면서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는 동국제약이 판매 및 유통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져버릴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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