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11월부터 평균 8245원 인상
지역건보료 11월부터 평균 8245원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11.27 13:52
  • 호수 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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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11월부터 8245원 오른다.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 등을 요금 산정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등에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당 평균 8245원(9.0%)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항목도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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