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간편한 ‘민간인증서’ 이용해요
공인인증서 폐지… 간편한 ‘민간인증서’ 이용해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12.11 14:55
  • 호수 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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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연합뉴스
그림=연합뉴스

패스,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다양한 선택 가능

보안프로그램 설치 안하고 유효기간 2~3년 길어… 발급도 간단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온라인에서 각종 금융‧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기술(이하 민간인증서)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전자서명법이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내년 초 시행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민간인증서를 본격 적용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와 공인 전자서명의 개념이 사라지고 일정 평가기준을 충족한 민간기업이 전자서명 사업자로 활동하게 된다. 특정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PASS(패스)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같은 여러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을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이용자가 원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는 그간 골칫거리였던 수많은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 최근 등장한 민간인증서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만 하던 가입자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도 2~3년으로 길어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번거롭게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를 PC나 USB에 일일이 복사해 보관하거나 갱신을 위해 ARS(자동응답전화)인증, OTP(원타임패스워드) 등을 입력할 필요도 없다.

연말정산도 민간인증서로

정부는 내년 초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과 민원서비스 포털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해 최근 카카오, 패스(이동통신 3사)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연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가능하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간인증서는 패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서 등이다. 먼저 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앱 장터에 접속해 ‘PASS’ 또는 ‘패스’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는다. 앱을 실행해 휴대전화 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정보를 등록하고, 회원 가입을 한다. 그 다음 앱에서 ‘PASS 인증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생체 정보와 6자리로 된 핀 번호를 설정하면 끝난다. 패스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팝업으로 뜬 창에 전화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PASS 앱을 실행하면 ‘1건의 인증 요청이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뜨고, 안내문을 클릭해 미리 설정해둔 핀 번호를 누르면 인증이 완료된다.

앱 내려받아 설치하면 돼

네이버 인증서는 ‘네이버 앱’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고 네이버 전자문서와 연동해 지방세 고지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기 위해선 네이버 앱에 접속해 왼쪽 맨 위에 있는 삼선(三) 표시인 ‘더보기’를 누르고 그다음 화면 중간에 위치한 ‘네이버 인증서’를 클릭한다. 또 화면이 넘어가면 ‘안심 발급해요’가 나오는데 이를 누른다.

이후 ‘인증서 홈’이 확인되면 ‘인증서 발급하기’를 터치하고 ‘이용 약관동의’ 화면에서 ‘약관 전체동의’를, ‘본인 확인’에서 약관 전체 동의를 눌러준다. 그 다음에는 통신사와 스마트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곳에서는 본인이 사용 중인 통신사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을 누른다.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패턴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면 패턴을 그리고, 지문이면 지문을 인식해 주면 발급이 완료된다.

카카오 인증서는 카카오톡에서 발급 가능하며 네이버 인증서보다 발급 절차가 몇 단계 더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은행 및 보험, 병무청 통지서 등 여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카카오톡을 열고 화면에서 맨 오른쪽 아래 점 세 개(…)를 터치한다. 더보기 화면이 나오고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들어있는 ‘자산’을 눌러 ‘pay’ 화면으로 넘어간다. ‘pay’ 화면에서 두 번째 줄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자산관리’, ‘보험’ 등 많은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중간쯤 ‘전자문서’ 카테고리에 ‘인증’을 볼 수 있다. ‘인증’을 터치하면 인증서 발급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인증서 발급하기’, ‘약관 전체동의’를 차례대로 클릭한다.

이후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라면 신용‧체크카드 인증도 가능하다. ‘휴대폰 인증’을 눌러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요청을 한다. 문자로 인증번호가 오면 이를 입력하면 본인 확인이 끝난다. 

‘계좌 본인확인’도 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 확인 요청’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는데 이를 터치한다. ‘본인 계좌 확인을 위해 1원을 보내드렸어요’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른다. 이후 등록한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해 1원을 보낸 ‘송금자명 4글자’를 입력하면 ‘인증서 비밀번호 등록’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된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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