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12.18 11:03
  • 호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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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15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영아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15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영아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0~1세 영아수당 신설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급… 아빠 육아휴직 시 수당 늘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2022년 출생아부터는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매달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2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초저출산 추세는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명대가 예상되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의 소득, 건강, 돌봄, 주거 분야의 삶의 질이 충분치 않다”면서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박 장관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길어진 기대수명(2019년 현재 83.3세)을 고려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을 주고,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월 40만~80만원의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공적연금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노력도 계속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를 도입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한다. 주택연금도 주택가격 상한선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조정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해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먼저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밖에 다른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가구 18만명의 저소득 노인들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 통합돌봄법을 제정하고 2025년엔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을 2025년까지 2만호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을 3000곳 이상으로 확대해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고령화 부문의 경우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은 없다.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좀더 구체화시켰을 뿐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 내용은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아기 양육에 집중 지원

저출산 대책으로 우선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15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인상하고(60만→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을 새로 도입하는 등 총 300만원의 ‘첫 만남 꾸러미’를 선사한다.

박 장관은 “이렇게 영아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부부가 자녀의 영아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엄마·아빠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제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늘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생후 4~12개월에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80%)의 급여를 받는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아기 자녀를 위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은 낮은 상태(2018년 24.2%)”라면서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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