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때 비용 등 사전 설명제 도입
비급여 진료 때 비용 등 사전 설명제 도입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12.28 10:37
  • 호수 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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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새해부터 615개 진료 항목에 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때는 진료 전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비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도입된다.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이러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전 설명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은 2020년 기준 564개에서 새해 615개로 늘어난다.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와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치아를 본떠 만든 보충재를 충치부분에 채우는 치료), 하지정맥류 등이 추가됐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공개대상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하도록 한다.

비급여 사전 설명은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면 된다.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할 경우 업무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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