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3만명
내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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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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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늘어… 월 장기요양보험료도 500~600원 인상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올해 18만명에서 내년에는 23만명으로 5만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도 올해 약 2700원에서 내년에는 평균 3284원으로 500~6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노인장기요양대상자를 당초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4.05%에서 4.78%로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을 동결하고자 했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1887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한 것 외에도 내년 상반기 기준을 마련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50%를 경감하는 한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올해 약 2700원에서 내년에는 3284원으로 584원 인상된다. 동결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약 0.7% 인상되는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는 지난 11월 현재 20만명(노인인구 4.0%)이었으며, 내년에는 23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에 대해서는 수가를 동결하는 대신 방문간호서비스에서 욕창치료가 필요한 경우 양질의 재료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추가 산정, 반영했다.


또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해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 한도액을 7% 상향 조정했고, 그 밖에 주야간 및 단기보호 수가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해 소폭 조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고 대부분 6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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