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최저임금 삭감 논란
고령근로자 최저임금 삭감 논란
  • 관리자
  • 승인 2008.1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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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법 개정추진에 노동계·야당 반발

고령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정년연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본지 보도(제145호)에 따라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재계는 적극 찬성하고 나섰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8일, 고령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도 11월 18일, 정부안과 유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10% 정도 감액,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하루 8시간 기준, 월 83만600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10% 감액 받을 경우 75만2400원의 삭감된 임금을 받고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고령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일자리를 계속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환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고령노동자 감액적용은 최저임금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한심한 내용”이라며,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60세 미만 노동자들도 더 싼 값에 노동자를 부리려는 사용자들에 의해 일터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을 감액해 청년층과 고령자, 이주노동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황당한 발상은 일자리 확충 대안 없는 무능한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남발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로 OECD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다”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도 부족할 이 시점에 정부는 오히려 노인들의 임금부터 깎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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