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박윤기 호 ‘난항’…일감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제재 받을까
롯데칠성 박윤기 호 ‘난항’…일감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제재 받을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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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칠성-MJA와인 내부거래 조사 '심사보고서' 발송

롯데칠성 “현행법 위배되지 않았고, 매출 비율도 미미”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관계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선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의 위법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심사 보고서를 롯데칠성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부임한 박윤기 신임대표에게 경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칠성음료에 관계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부임한 박윤기 신임대표(사진)에게 경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롯데그룹)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칠성음료에 관계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올해 부임한 박윤기 신임대표.(사진=롯데그룹)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롯데칠성음료에 관계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며, 지난 201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보고서 발송 후 위원회(법원격)는 관련 의견을 수렴, 전원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 1분기 내 최종 혐의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롯데칠성이 롯데지주 자회사였던 MJA와인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에 와인을 공급했고, 이로써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배한 롯데지주에 부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MJA와인은 당시 총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롯데칠성과의 거래에서 수익을 얻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 179억 6000여 만원 중 94억원이 롯데칠성으로부터 발생됐다. 이 중 MJA와인은 85억원 어치의 상품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매입했고,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을 중간에 두고 롯데지주에 이른바 ‘통행세’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MJA와인은 본래 롯데칠성의 100% 자회사였고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함께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지난해 8월 롯데지주는 부당지원으로 공정위 조사가 한창이던 때 MJA와인 지분 100%를 다시 롯데칠성에 매각했다. 2017년 당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알미늄 등 특수관계자의 롯데지주 지분은 63.1%에 달했다.

12일 롯데칠성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것은 사실이나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공정위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MJA와인의 존립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주류회사가 판매상을 따로 둔다”면서 “(당시 롯데칠성과 MJA와인의 거래는)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수익도 롯데지주 총 매출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미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칠성이 MJA와인을 다시 매수한 이유를 “2017년 10월 롯데지주사 출범 요건을 위해 당시 매각했고, 경영 효율을 위해 다시 매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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