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를 위한 지원제도,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암 치료비 5%만 본인부담
암 환자를 위한 지원제도,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암 치료비 5%만 본인부담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1.15 14:55
  • 호수 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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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년간 중증환자 산정특례 적용… 생계곤란 가구 300만원 내 긴급지원

재난적 의료비, 비급여 포함해 50% 지원 … 재가 암환자엔 방문서비스

[백세시대=배지영기자] #. 김정호(62)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김씨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5년 전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10여 차례의 항암 치료와 수술 등이 예정돼 있지만 암 치료비 걱정에 막막할 뿐이다.

김씨처럼 심적, 육체적 고통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암 치료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지난 10년간 암이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면서 암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암 치료비 지원사업 등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 암 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지원 내용=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중증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등록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암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받는다. 암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진단(CT, MRI, PET) 비용 및 약 치료 비용 등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산정특례 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에는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하면, 병원이나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 후에는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결과를 통보한다. 확진을 받은 후 30일 내에 신청을 하면 진단 이후의 병원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인 암환자를 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씩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200만원씩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 따라 위 지원금액과 동일하다.  

▶선정 기준=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원발성(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암환자여야 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고 2020년 기준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10만원,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인 암환자여야 한다. 일반진료로 암이 발견될 때는 암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내용=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전화해 확인 후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할 수 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2021년 기준 1인 137만873원, 4인 365만7218원)일 경우에 가능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여야 한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보험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외한 후 지원 금액이 산정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사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고객센터(129)를 통해 하면 된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2021년 기준 1인 182만7831원, 4인 487만6290원)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가구의 재산 합계 또한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 내용=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보건소가 비용을 지원 받아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에게 물품 등을 지원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선정 기준= 모든 재가 암환자(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 환자여야 한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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