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지난해보다 0.5% 인상
복지부,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지난해보다 0.5%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1.15 14:58
  • 호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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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2690원 올라간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4650원 오른다.
구체적으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총 55만명이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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