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배터리 폭발, 美 소비자 법정 소송…“유통 경로 몰라”?
삼성SDI 배터리 폭발, 美 소비자 법정 소송…“유통 경로 몰라”?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1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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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속 폭발…피해자 왼쪽 다리, 생식기 화상에 피부이식
회사 측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 안 해…기업 간 거래로 제한”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최근 삼성SDI가 생산‧판매하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자담배 속에서 폭발해 신체 상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가 회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삼성SDI는 마트, 편의점과 같은 일반소매상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고 기업 간 거래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 건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SDI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많다보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삼성SDI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만 88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사가 위험 가능성을 알고서도 유통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SDI가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한 전자담배 폭발로 고소당해 미국 현지에서 회사차원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삼성SDI 공식블로그)
삼성SDI가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한 전자담배 폭발로 고소당해 미국 현지에서 회사차원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삼성SDI 공식블로그)

삼성SDI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가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한 전자담배 폭발로 미국 현지에서 회사차원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해 12월 22일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1심법원을 상대로 전자담배 폭발 소송에 대해 약식판결을 요청했지만 기각된바 있다. 

사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배터리 폭발로 미국 현지 소비자 A씨는 왼쪽 다리와 생식기에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술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전자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미국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18650리튬이온배터리 폭발로 보고 있다. 삼성SDI는 해당 배터리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즉, 전자담배에 쓰이면 안 되는 배터리를 소비자가 사용했다는 것이다.

15일 삼성SDI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 안전장치를 구현하게끔 하고 있다”면서 “일반 소매상에서 판매하지 않고 기업 간 거래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배터리 용도와 관련해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번처럼 개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많다보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태블릿 등에 쓰이며, 전동공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된다.

그러면서 “오용 방지를 위해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회사차원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피해자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피해자 측은 삼성SDI가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배터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번 사고와 유사한 88건의 소송을 치른 적이 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닌 점을 증거로 들면서 삼성SDI가 회사 수익을 위해 인명을 경시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사측의 향후 대응 추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는 미국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에서 지난 2015년 1410만대, 2017년에는 6370만대를 판매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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