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회장 3선 허용” 더 커진 목소리
“각급 회장 3선 허용” 더 커진 목소리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1.22 11:15
  • 호수 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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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정관 개정 추진 불발… 제18대 중앙회장 선거 거치며 기류 변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공약이었던 3선 허용 정관 개정이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2017년 제3차 임시총회에서 중앙회 대의원들이 ‘각급 회장 2차 중임’ 안건에 대해 투표하는 모습.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공약이었던 3선 허용 정관 개정이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2017년 제3차 임시총회에서 중앙회 대의원들이 ‘각급 회장 2차 중임’ 안건에 대해 투표하는 모습.

찬성 “예전보다 ‘현직 프리미엄’ 약해… 능력 있는 회장들에 기회줘야”

반대 “3선 허용하면 후배 지도자 길 막아… 8년 봉사로도 충분하다”

[백세시대=배성호기자] ‘102대 185’.

지난 2017년 12월 15일 진행된 제3차 대한노인회 임시총회에서는 ‘각급 회장 2차 중임(3선 허용) 정관 개정의 건’이 상정됐다. 결과는 알려졌다시피 찬성이 102표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헌데 최근 이러한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당시 격렬히 반대했던 지역 상당수가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2월 25일에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각급 회장의 3선을 허용하는 안건이 상정될지, 그리고 그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제18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3선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호일 회장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 김호일 회장은 지난해 말 연합회별 회장단 간담회에서 “당선 유무는 후보자의 능력에 달린 문제인데 아예 선거에 나설 기회조차 막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과반수 찬성 여론이 감지될 때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한노인회 정관 제3장 제11조 1항에서는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연합회장‧지회장‧분회장‧경로당회장 등 각급 회장은 각각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3선 허용을 위한 정관 개정의 역사는 199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각급회 회장은 1차에 한 해 중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서면결의를 통해서 이를 가결했다. 회장이 무제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보건복지부도 이듬해 정기총회 직전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3선 이상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얼마  못가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임기를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1차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되살렸다. 

“지자체장 3선 허용…형평성 없어”

그러다 2010년대 접어들면서 기존보다 젊고 유능한 회장들이 당선되면서 3선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 문제였다. 지자체장이 3선까지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역 노인복지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대한노인회 회장을 재선까지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3선 허용을 옹호하는 노인지도자들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장기집권 논란에 대해서도 “지자체장과 달리 연합회장‧지회장은 권한이 없고 봉사직에 불과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A연합회장은 “노인회장은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의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장과 달리 재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의 ‘회장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농·어촌 경로당은 회원 평균 연령이 80대를 넘어선 가운데, 회장직을 이어받을 젊은 노인이 없는데도 3선 제한 조항에 걸려 기존 회장이 그만둘 수밖에 없어 공석이 되기도 한다.

상당수 지역 찬성으로 돌아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노인회는 2013년 12월 26일 29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해 3선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찬성표가 단 한 표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그런데 2017년에는 찬성 비중이 대폭 늘어났고 3선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호일 회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 각 연합회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2017년 당시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역에서 상당수가 찬성 경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B연합회장은 “3년 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지역의 지회장들이 물러나고 보다 젊은 지회장이 당선되면서 3선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직 프리미엄’이 점차 사라져 가는 점도 3선 허용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현 지회장이 출마하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됐다. 경쟁후보가 출마해도 얼굴을 알릴 방법이 전무해 인지도에서 밀렸던 것이다. 하지만 SNS의 등장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후보자들의 활발한 홍보가 가능해져 현직 회장이라 하더라도 재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현직 회장이 패배하기도 했다.

C연합회장은 “‘보다 유능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쪽으로 노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재선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면서 “국회의원처럼 몇 번을 해도 상관없이 열어두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젊고 능력 있는 후배 지도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8년까지만 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반대하는 회장들은 가장 시급한 경로당 회장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D연합회장은 “경로당 회장 부족 문제는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8년간 봉사하고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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