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특별기고] 공공의료 강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백세시대 / 특별기고] 공공의료 강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손문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지사장
  • 승인 2021.01.22 14:09
  • 호수 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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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지사장
손문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지사장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음압병상이 부족하여 확진을 받고도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광역 시·도간 가용 병상 확보 전쟁을 벌여야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지방의료원의 숙련된 간호사들의 이직 등으로 인해 간호인력을 타 병원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운영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 

현재의 공공의료 자원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었고, 병상이나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지자체나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공공의료기관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음압병상이 갖추어져야 하고, 치료과정에서도 기존 일반환자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격리와 검사장비 사용 등에 있어 별도의 관리대책을 필요로 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민간병원이 기존 입원환자의 진료를 일정부분 포기하면서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감염병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증환자는 국공립 연수원 등을 확보하여 격리치료를 하고 있고, 중증환자는 주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에 수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음압병상수는 지난해말 기준 1027개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보니 1,2,3차 유행이 올 때마다 병상이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대병원, 국립·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총 221개소로 이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OECD 평균의 10분의1 수준이며, 그 비중조차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SHI) 국가인 일본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이 27.2%, 독일이 40.7%인데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확충돼야 할까.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 해야

먼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권역별로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의료공급 부족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의 신축이나 기존 지방의료원의 증축 등을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민간 기피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제공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으로서 공익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의료 중심 의료체계는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이러한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적정의료비 산출과 지급을 통한 의료기관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과잉이나 과소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실시하고 이를 의료수가로 산정하기 위한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국내 의료산업의 시험대(test-bed) 역할,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설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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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 2021-01-23 00:15:07
기고문을 읽으니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다가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주 기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