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농어촌 버스무임승차제 도입” 제주도 70세, 충남도 75세 이상 버스 무료, 경기 화성 올 7월 도입
“중소도시‧농어촌 버스무임승차제 도입” 제주도 70세, 충남도 75세 이상 버스 무료, 경기 화성 올 7월 도입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2.05 13:07
  • 호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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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원으로 버스비 내고 나면 점심 사먹기도 벅차 “전철 없는 지역 어르신 더 쪼들릴 수밖에”
충남도와 제주도, 강원 정선군이 어르신 버스무임승차제를 도입한데 이어 경기 화성시 등도 올해 7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충남의 한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모습.
충남도와 제주도, 강원 정선군이 어르신 버스무임승차제를 도입한데 이어 경기 화성시 등도 올해 7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충남의 한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모습.

[백세시대=배성호기자]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 어르신과 포천시에 사는 이모 어르신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받게 된다. 두 어르신은 종종 건강 유지 차원에서 소요산을 찾는다. 각각 1만원씩 하루 용돈으로 책정해서 쓰고 있는데 김 어르신은 이 돈을 고스란히 식비와 간식비로 쓸 수 있지만 이 어르신은 7000원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다. 이 어르신의 지역에 지하철이 없어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어르신 버스무임승차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막대한 예상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75세 이상)과 제주(70세 이상)를 비롯해 강원 정선군(65세 이상) 등이 선제적으로 버스 무임승차제를 도입했고 경기 화성시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무임승차제를 도입 했다. 당시 제주도는 노선 체계를 급행, 간선, 지선, 관광지순환 버스로 정비하고, 기존 89개 노선을 194개로 다양화했다. 버스 대수도 기존 556대에서 883대로, 327대 증차하고 하루 운행횟수도 기존 4082회에서 6062회로 2000회 늘렸다. 버스와 지정차량만 다닐 수 있는 버스우선차로제(버스중앙차로제, 버스가로변차로제)가 제주시 도심 주요 도로에 도입됐다.

이와 함께 시작한 것이 제주교통복지카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가운데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발급한다. 카드를 사용하면 도내에서 운행하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를 탈 때 신분증 제시 없이 버스요금을 면제(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 제외) 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19년 7월부터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 및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충남도의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는 양승조 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당초 계획은 70세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 연령을 5세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19만여명에 달하고 소요되는 예산만 200억~300억원에 이른다. 예산은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분담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전통시장에 갈 때 농어촌버스를 이용했던 어르신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만 7∼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무임승차제를 우선 도입하고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화성시의 경우 후불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월 사용한 교통비는 교통데이터 요금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정산한 뒤 다음 달 20일경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좌석, 광역, 공항버스 등 관외를 통행하는 버스요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당장 모든 노인들에게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버스 무임승차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형평성을 위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무임승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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