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지하철 노인폭행에 노인학대죄 적용
중학생 지하철 노인폭행에 노인학대죄 적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2.05 13:48
  • 호수 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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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처벌 어려워도, 보호처분은 더 세져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는데(숫자 높을수록 강도 높아),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지난 1월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 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찍혔다.

한편 이 사건들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 청소년들을 규탄하는 글이 다수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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