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마권·구매권’시효만료일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
한국마사회, ‘마권·구매권’시효만료일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02.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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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경마 휴장기간 포함 시 적용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되는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경마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한다.(사진=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되는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경마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한다.(사진=마사회)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 23일 경마휴장을 시작으로 정상적인 경마장 이용이 어려워진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주3일 출입이 가능했던 경마장 입장이 중단되면서 시효만료일이 도래한 적중마권과 구매권을 환급받고자 하는 이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되는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경마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 및 전국 28개 지사에 평일 환급창구를 통해 환급을 시행중이지만 주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연장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기간(지난해 2월23일부터 현재까지)에 포함되는 경우 연장이 적용되며 경마 정상개장(100%입장) 일로부터 2개월 이내 까지 인정된다. 평일 환급 및 시효연장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평일환급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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