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2021년 정기총회…각급회장 3번까지 재임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2021년 정기총회…각급회장 3번까지 재임할 수 있다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2.26 15:32
  • 호수 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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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임 허용’ , '이사 정수 34명으로 증원' 등 정관 개정안 통과
각종 운영 규정도 대폭 개정 직원 퇴직 후 2년 지나야 피선거권 

대한노인회는 서면 정기총회를 열어 각급 회장 2차 중임 허용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김호일 회장이 전국 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대한노인회는 서면 정기총회를 열어 각급 회장 2차 중임 허용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김호일 회장이 전국 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백세시대=배성호기자] 대한노인회가 정관 개정을 통해 각급 회장들이 3선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차 중임까지만 가능해 회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경로당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감안 서면총회로 개최

대한노인회는 2021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올해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월 25일까지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는 서면총회로 진행됐다. 

앞서 중앙회는 서면이사회를 개최, ‘정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중앙회 사무규정 개정안’과 함께 ‘각종 운영 규정 개정안’을 2월 18일 의결했다. 

정관 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평생교육원과 학점은행제 설립‧운영 ▷세종시지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등 이사 정수 32명에서 34명으로 증원 ▷각급 회장의 2차 중임 허용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기한 20일➝ 10일 변경 ▷노인전문교육원 명칭 ‘혜인중앙연수원’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평생교육원과 학점은행제 설립은 연합회장과 지회장 등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게해 노인복지관과 노인건강증진문화센터 운영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김호일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회장 2차 중임안 역시 ‘현직 회장 프리미엄’이 약해져 재선을 장담할 수 없어진 점, 3선이 가능한 지자체장과의 형평성 주장이 우세해 상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호일 회장은 서면총회 개최와 관련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각급 회장의 출마 횟수를 제한할 경우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2차 중임 시 당선여부는 입후보한 당사자들의 능력과 활동에 달려 있는 것이지 연임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설립 운영'도 통과

서면총회에서는 ‘2020년도 감사보고,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심의 의결’ 건을 비롯해 이사회에서 통과된 ‘대한노인회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설립 운영’ 등 4건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서면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예산안 심의의결 건을 비롯해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설립’ 건, ‘이사 정수 증원’ 건, ‘2차 중임 허용’ 건, ‘혜인중앙연수원 명칭 변경’ 건 등 모든 안건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사 정수 증원, 2차 중임 허용, 피선거권 제한 등의 안건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한 만큼 이사회에서 충분한 대면 논의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다각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면 의결로 대체한다면 이사회가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는가”라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대의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설명했다.

16일부터 진행된 서면이사회에서는 각종 운영 규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회장의 경우 지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2차 중임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분회 의무 설치 규정은 폐지되고 해외지부장 역시 2차 중임이 가능해졌고 임기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됐다.

또 대한노인회 정회원으로 3년 이상(종전 1년 이상) 등록해야 각급 회장 피선거권이 주어지도록 조정했다. 단, 경로당 회장의 경우 기존과 같이 1년 이상만 등록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연합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지회장, 노인지도자대학장, 중앙회·연합회·지회 임직원 경력자로 제한하고, ‘지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분회장 또는 경로당회장, 중앙회·연합회·지회 임직원 경력자, ‘분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경로당회장 경력자로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연합회‧지회 직원이 퇴직 후 2년간 각급 회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사무처‧국장 등 직원들이 사임 직후 지회장, 연합회장에 출마하는 경우 업무에 대한 성실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출마 제한 조항을 만들었다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외부인사의 출마를 막고 직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노인회의 발전에 바람직한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신임 연합회장이 노인지도자대학장을, 신임 지회장이 노인대학장을 각각 새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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