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환자 돌보는 가족 지원 늘린다
복지부, 치매 환자 돌보는 가족 지원 늘린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2.26 13:17
  • 호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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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 하반기부터 연간 8일까지 확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월 24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월 24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실버케어센터 200곳으로… 치매안심병원에 인센티브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6일에서 8일로 이틀 더 늘어난다.

또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실버케어센터)도 올해 5월부터는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의 올해 추진과제 등을 심의했다.

정부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 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 늘린다. 현재는 6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도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대상이 넓어진 상태다.

4월부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농장(55곳), 사회적 농장(60곳), 산림치유 시설(29곳) 등과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야외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야외 활동을 통해 치매 환자들도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치매 환자의 치료, 돌봄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10곳을 추가로 신축하며, 공립요양병원 6곳에는 치매 전문 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 예측 및 진단 등을 연구하는 과제에도 79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병동과 인력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정부는 그간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왔으나, 병원 운영이나 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경북도립 안동병원, 경북도립 김천병원, 대전1시립병원, 경북도립 경산병원 등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요양병원 4곳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에 나선다.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 증상이나 섬망 등의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면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하루 4만6590원) 외에 하루 최대 4만500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매안심병원에 15일 입원한 뒤 치료를 마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한다면 입원 기간, 퇴원 후 경로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을 계산해 하루 3만6000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치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치매 실태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논의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인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 과제가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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