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테크] 공동명의 부동산 각자 지분만 처분권
[노테크] 공동명의 부동산 각자 지분만 처분권
  • 박영선 기자
  • 승인 2006.08.1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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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등 일상가사채무 부부연대 책임

이혼땐 부동산 경매로 금전 분할
배우자 종중, 경우 명의신탁 허용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신고와 관련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의식과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환경 및 문화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커 이에 따른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불안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부부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처리와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혼인관련 법제는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부부라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그 명의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 있는 명의자 한 사람의 재산으로 본다.


이런 기본원칙은 어느 부동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부가 소유지분을 기재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기 보다는 부부가 각자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부가 아닌 일반인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거래해야만 하자가 없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매입시 유의사항


먼저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는 우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매수인란에 부부를 모두 기재해야 하고 매도인에게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는 실제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매입하는 것임에도 부부 중 한 사람만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에 대해서만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입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부부가 매수인으로 특정기재 돼야만 한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부 합의하에 어느 한 사람에게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매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부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처분시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권이 있다.

 

즉 다른 배우자의 지분까지 같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배우자로부터 매도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 이는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해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대리해 매도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로부터 적법하게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현행 법령에서는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먼저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가 적용돼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종중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소유관계는 달라지지 않으나 더 이상 공동명의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나 주택과 같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금전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부부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들이 공동상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비, 교육비 등 일상 가사와 관련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박영선 기자 dreamsun@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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