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알아둬야 하는 체크리스트… 이삿짐 파손·분실 보상 받으려면 ‘계약서’ 있어야
이사 시 알아둬야 하는 체크리스트… 이삿짐 파손·분실 보상 받으려면 ‘계약서’ 있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3.12 14:08
  • 호수 76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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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견적서로는 보상받기 어려워… 허가 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해야 

이사 전 수도·가스·전기료 정산… 살던 집 원상복구비는 세입자 부담

[백세시대=배지영기자] 새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들뜨다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고민에 휩싸인다. 짐 옮길 때는 어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이사 가기 전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특히 3~5월 이사철엔 이사수요가 많은 만큼 이사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이사 준비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함께 물품 손해 시 보상받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사업체 선정

우선 이사업체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가 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문제 발생 때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허가 여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전화(02-2082-8484)하거나 홈페이지(www.kff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전에는 최소한 세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무조건 저렴한 비용을 제안하는 업체보다는 이사 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어떠한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사 당일에 견적 때보다 짐이 많다거나, 주택의 구조와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살던 집 수리비용 처리

다양한 이유로 살고 있던 집에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세입자 부담과 집주인 부담으로 나뉘는데, 먼저 자신이 이사해 인테리어를 해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 철거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케이블 연결이나 벽걸이TV 설치 등으로 벽에 구멍이 뚫린 경우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도배, 장판 등의 변색이나 시계 및 간단한 소품을 위해 벽에 박은 못의 경우에는 집 주인이 부담한다.

◇불필요한 짐 버리기

이사를 마음먹었다면 불필요한 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삿짐은 톤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줄이는 것이 좋다.  

가전제품을 버릴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처리비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폐스’(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환경부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스는 수수료 없이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을 무상 방문 수거 해준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15990903.or.kr) 또는 콜센터(1599-0903)를 통해 날짜와 수거 장소를 예약하면 알아서 수거해간다. 단,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등의 부피가 작은 소형 가전제품은 단품 수거가 어려우며, 대형 가전제품과 함께 버릴 땐 가능하다.

◇공과금 정산

살던 집의 공과금을 정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도시가스는 계량기 차단 후 계량기 앞의 숫자 4자리나 5자리를 확인한 후 해당 지역 공급 업체에 연락해 숫자와 주소를 알려주면 되고, 수도 요금은 수도계량기 내 숫자를 확인해 요금 고지서에 있는 지역별 상하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3번을 통해 주소를 말하면 당일까지의 전기 요금 확인이 가능하다.

◇우편물 주소 이전

이사를 하면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 주소를 하나하나 바꿔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확정일자나 등기가 완료될 경우 정부 발송 서류는 자동으로 이전되나, 기업에서 발송하는 서류나 개인 우편은 여전히 이전 주소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을 전달하는 주거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번호를 옮긴 이후, 이전 전화번호로 걸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새 번호로 자동으로 걸리게 하는 이동통신사 서비스와 비슷하다.

신청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이후 ‘주거이전 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본인 우편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이외 세대원은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다. 1인당 최초 3개월 이내 동일 권역은 무료이며, 타 권역은 70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은행, 신용카드 회사의 주소 변경은 ‘원클릭 서비스’ 홈페이지(www.ktmoving.com)를 통해 한 번만 변경하면 일괄로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

◇물품 파손·분실 시 보상받는 방법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화물이 파손·훼손·분실된 경우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파손·훼손·분실된 물건의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입증하면 적절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반드시 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사업체들이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이삿짐이 훼손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망가지기 쉬운 물건이나 고가의 귀금속 등은 따로 챙겨 옮길 것을 추천한다. 번거로워도 분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사화물이 파손·훼손됐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업체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놔야 나중에 보상받는 데 유리하다.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이사 이후 14일 안에만 업체에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만약 이사업체가 계속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에 전화를 걸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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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석 2023-10-26 21:27:29
이삿짐 파손·분실 이 생기면 사후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사고가 없게 괜찮은 업체를 알아 보시는게 좋겠죠?^^
위매치다이사(https://wematch.com/?mda=46410)
여기는 실 사용 리뷰만 올라와서 좋은 업체 알아보기 좋아서 제가 이용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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