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등 대상 ‘119 안심콜’ 서비스 실시
취약층 등 대상 ‘119 안심콜’ 서비스 실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3.12 14:10
  • 호수 7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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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신고 접수될 경우 맞춤형 응급조치 가능

소방청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맞춤형 구급서비스인 ‘119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119 안심콜은 ‘119 안전신고센터’(http://119.go.kr)를 통해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두는 시스템이다.

등록 후 응급 상황이 생겨 119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미리 입력해둔 개인정보가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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