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서면 이사회, 선거관리 규정 등 재개정…각급 회장 피선거권 제한 대폭 푼다
대한노인회 서면 이사회, 선거관리 규정 등 재개정…각급 회장 피선거권 제한 대폭 푼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3.19 13:14
  • 호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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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대한노인회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이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90일’로 완화된다. 또한 외부인사의 연합회장·지회장·분회장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3월 12일 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18일까지 서면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지방조직 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된 운영규정들은 지난 2월에 열린 서면이사회에서 개정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당시에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던 운영규정들이 불과 한 달만에 재개정돼 원상회복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성보 대한노인회 법제심의위원장(경기 동두천시지회장)은 “전국에서 노인회 직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출마 규제가 지나치다’는 이의제기를 해왔다”면서 “비록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한노인회 화합 차원에서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원 피선거권 ‘퇴직 후 90일’로 

먼저 ‘대한노인회 직원으로 재직한 자 중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조항(선거관리 규정 제10조 11항)은 대폭 수정해 ‘퇴직 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됐다.

이는 사무처·국장 등 직원들이 퇴임 직후 지회장, 연합회장에 출마하는 경우 업무에 대한 성실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설된 조항이지만, 가장 큰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전·현직 사무처·국장 등은 “대한노인회 직원으로 헌신한 사람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길을 가로막는 게 어디 있나”라며 “이는 ‘회원의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규정한 대한노인회 정관에도 어긋나며 산하 직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또한 ‘연합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를 지회장, 노인지도자대학장, 중앙회·연합회·지회 임직원 경력자로 제한하고 ‘지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분회장 또는 경로당회장, 중앙회․연합회․지회 임직원 경력자로, 분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경로당회장 경력자로 제한하는 내용(선거관리 규정 제8조 3항)을 완전 삭제됐다. 

삭제된 조항은 대한노인회를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취지를 담았지만, 유능한 외부인사가 들어와 대한노인회를 발전시키는 길을 열어 두자는 목소리에 따라 삭제됐다. 

단독 등록시 인준 투표없이 확정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후보등록 마감일에 단독 등록이 확정된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인준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지도자대학과 노인대학 학장의 임기와 관련해 ‘임기 중 신임 연합회장․지회장 취임시 신임 회장 임기 개시일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 단서조항을 없앤 것은 노인지도자대학장, 노인대학장의 임기가 너무 불안정해 학사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노인대학장은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노인대학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회장과 임기를 맞춘다고 한 달만에 임기를 끝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경로당 운영규정도 재개정됐다. 경로당 회장은 ‘특별한 경우’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중임횟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 재개정에서 ‘특별한 경우’를 ‘경로당 회장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로 명시했다. 이는 후임 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로당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기존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경쟁자가 있는데도 지회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중임횟수를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방조직 운영규정도 개정, 연합회 총회 대의원은 연합회 임원(감사 제외) 및 지회장이 지명하는 ‘지회 부회장 4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지회 부회장은 2명만 대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전국 지회의 부회장수가 평균 4명이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지회의 규모가 커서 부회장수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부회장 4명까지만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제주연합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연직 이사에 지회당 부회장 각 1인과 노인지도자대학장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한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회원들 간에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이번 이사회를 통해 말끔히 정리함으로써 화합을 다지고 대한노인회가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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