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 정재수
  • 승인 2009.01.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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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

치매조기검진 참여 보건소 크게 늘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검진 가능해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틀니’


2009년 새해에는 이제까지 시행돼 온 각종 노인복지정책 대상자가 소폭 확대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2008년 20만명에서 새해에는 23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도 전체 노인인구의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치매조기검진에 참여하는 보건소도 늘어나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기축년, 달라지는 주요 노인복지정책을 정리했다.


그동안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이 새해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2008년 11월 기준 20만명(전체 노인인구 4.0%)에서 2009년에는 23만명(노인인구의 4.4%)으로 3만명 확대된다.
또, 20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된다. 이에 따라 시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총 비용의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기존 15%에서 7.5%로 경감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설과 재가 서비스에 대해 각각 5%와 3.75%만 내면 된다.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한도액도 늘어난다. 이전에는 1등급의 경우 매달 109만7000원 한도 내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14만600원으로 4만3600원 늘어난다. 2등급의 경우 87만9000원에서 97만1200원으로 9만2200원이 증액되고, 3등급은 76만원에서 81만4700원으로 5만47000원 늘어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이밖에 일반 국민들의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08년 약 2700원에서 20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치매조기검진사업확대

2009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보건소가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된다. 새해 1월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2008년 118개소에서 2009년 180개소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가 있는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불법부당판매 신고 쉬워져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불법부당판매 등으로 어르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

2008년까지는 경찰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고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제 신고율도 낮았다. 그러나 새해 2월부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 장소는 경로당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2008년까지는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간 400만원으로 일괄 적용했으나, 새해부터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상위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또 2009년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머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질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이밖에 내년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2009년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 약 356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지급됐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282만명으로 확대됐다.

대상자와 함께 금액도 인상된다. 연금액은 내년 3월까지는 2008년과 동일하게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매월 최고 8만4000원이 지급되고, 부부가구는 최고 13만416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4월부터는 단독가구는 최고 8만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만9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68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10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새해 1월 29일부터 독성을 함유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해선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이란 문구를 추가로 써넣어야 한다.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해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중독우려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20개다.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완화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2009년 4인 가족 기준 132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란 어르신의 부모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며느리, 사위 등 그들의 배우자를 말한다.
새해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00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에서 3100만원 인상된 1억26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이전까지 자녀와 며느리, 사위의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9500만원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지만 새해부터는 1억2600만원 이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져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대도시 거주 부양의무자는 1억1200만원에서 1억50000만원, 농어촌 거주 부양의무자는 90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해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고,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해 자녀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수급자 판단여부가 결정됐다.
이밖에 출가한 딸의 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인정해 어르신들의 재산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딸과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무료 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이 새해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9000명에서 1만28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이 지원된다.
2009년도에는 치아가 없어 고통 받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로 지원된다.

전국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은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까운 치과의원에서 시술 받을 수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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