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노인회 ‘각급회장 2차 중임 허용’ 등 정관 개정안 승인
복지부, 대한노인회 ‘각급회장 2차 중임 허용’ 등 정관 개정안 승인
  • 조종도
  • 승인 2021.03.2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노인회 “3월 26일부터 바뀐 정관 적용”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가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각급 회장 2차 중임 허용’ 등 정관 일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통과했다.

대한노인회는 3월 29일 “복지부가 원안대로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국 노인회에 공지하고 “각급회장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복지부 정관개정승인일로부터 시행하므로 2021년 3월 26일자로 시행됨을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정관 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대한노인회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설립‧운영 근거규정 마련(제4조) ▷중앙회 이사 정수 32명에서 34명으로 증원(제9조) ▷세종시지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함(제10조) ▷각급 회장의 2차 중임 허용(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일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 10일 전’으로 변경(제34조) ▷노인전문교육원 명칭 ‘혜인중앙연수원’으로 변경(제38조) 등이다.

회장 선거와 관련해, 경로당 회장의 경우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3월 26일부터 관할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당초 “찬찬히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어 ‘대한노인회 정관 개정안’ 심의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혀 노인회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새로운 정관 적용이 지연되면서 전국 연합회와 지회에는 각급 회장 선거와 관련해 문의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본관.
대한노인회 중앙회 본관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