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특별기고] 대한노인체육회 설립에 반대한다
[백세시대 / 특별기고] 대한노인체육회 설립에 반대한다
  • 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 승인 2021.04.02 14:06
  • 호수 7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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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진흥법’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

노인체육회는 대한노인회와 업무 중복… 예산낭비 초래

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열망과 욕구 등 달라진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당 박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2021년 2월 26일 노인체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총 13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의 골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노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돼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회의 지부, 지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이미 조직된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의 조직, 재산 등 권리 의무 등은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법안에 담고 있다.

또한, 노인체육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해 법정, 법인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독 권한을 명시해 노인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김주영 의원 외 14명이 2021년 3월 28일 연이어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본연의 임무이며 제정된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사회 규범상 문제가 있고 공익과 국민통합을 해치거나 대한노인회의 힘을 견제하고 특정계층인을 위한 악법이라면 국민의 저항은 당연할 것이다.

물론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 그리고 국회법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체육진흥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만들어질 경우 대한노인회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산하 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행사개최 등이 힘겨루기로 비약해 갈등과 충돌은 불을 보는 듯 뻔하다.

새로 만들어질 법안이 노인건강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대한노인회의 복지시책의 기본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 시책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이미 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그리고 체육행사(게이트볼, 한궁, 파크골프대회)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체육단체의 설립은 옥상옥 아니면 위인설관 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체육 단체를 설립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안 제안 이유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노인체육회 설립 대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한노인회와 시군지회에 체육예산으로 대폭 늘려 내실화를 꾀하고 아울러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도리어 노인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일 노인체육회가 설립된다면 회원은 노인 가운데 퇴직 체육계 출신이 주축을 이룰 것이며 경로당 회원 중에는 일부 해당자 외에는 희망자가 없어 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지원에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각 체육경기단체는 시군체육회에 산하 단체로 소속돼 있으므로 조화로운 업무 분장과 원활한 행사 진행이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한편 대한노인회 강원연합회(회장 김완식) 각 시군지회 지회장은 3월 30일 춘천시 노인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인체육진흥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폭넓은 심의를 갖고 법률안의 철회와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이 법안은 도내 15만 노인의 통합과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노인 체육활동과 건강이 곧 노인회의 복지시책임을 거듭 확인하고 법안 발의에 부당함을 천명하는 동시에  강원도 내 15만 명의 회원은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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